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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

8월 17일부터 시행, 확대된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경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5:38]

포항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

8월 17일부터 시행, 확대된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경중 기자 | 입력 : 2024/03/27 [15:38]

▲ 포항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포항시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시 보건소는 계도기간인 8월 16일까지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홍보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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