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저금리 가게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북면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 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북면우체국 직원은 피해자가 송금 이유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체 요구를 하는등 불안감을 보이자 금융사기임을 의심하고 출금정지 시킨후 북면파출소에 신고토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북면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순간적인 대처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고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울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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