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원전 구조물 위치별로 여러개의 지진계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운영 중입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 지진계의 계측된 값으로 수동정지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월성원전은 0.0981g 관측되었으며, 이는 발전소 수동정지 기준(0.1g) 이하로 관련절차서에 따라 즉시 수동정지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지진(0.18g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발표한 0.12g는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원전부지 인근의 지진활동 감시용이며, 원전에서 계측된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시 지진크기에 대한 판독분석 시간은 국제적인 기술기준인 Reg. Guide 1.166*에 의해 4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절차서에 반영되어 지진감지기의 동작값을 확인하고, 주요 운전변수 및 설비점검을 통해 즉시 정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주지진으로 월성1~4호기는 발전소 설비이상 및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안전운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안전 최우선 원칙’과 ‘철저한 예방점검’ 차원에서 절차서에 따라 수동으로 정지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 원전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관련 절차서(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각 발전소에 설치된 지진감지기는 원전부지에 관측되는 최대 지반가속도값이 0.01g(원전안전정지지진크기의 1/20)이상인 경우에, 지진 경보가 발생합니다. 원전 내진 설계기준은 0.2g(안전정지지진, APR1400원전 0.3g)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 값의 50% 크기의 ‘운전기준지진(0.1g)’과 90% 크기의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주지진은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주요 운전변수와 설비 점검결과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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