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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

전경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1:05]

동해시,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

전경중 기자 | 입력 : 2022/01/12 [11:05]

동해시,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동해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는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달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식당 영업주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용객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B식당’에 직장인 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식당은 구내식당으로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특정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구내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이른바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B식당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자유업에 해당해 자칫 방역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내식당’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큰 식당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하여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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