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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1년부터‘개명신고 우선처리제’시행

신분증변경 등 후속절차 많은 개명신고 처리기간 대폭 축소

전경중 | 기사입력 2020/12/14 [19:50]

중랑구, 21년부터‘개명신고 우선처리제’시행

신분증변경 등 후속절차 많은 개명신고 처리기간 대폭 축소

전경중 | 입력 : 2020/12/14 [19:50]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중랑구가 오는 21년 1월부터 개명신고를 2일 만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는 기존 4~5일이 소요되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서비스다.


연평균 780건 정도 접수되는 개명신고는 처리 후에도 신분증 재발급, 인감 변경, 금융 및 부동산 명의변경 등의 다양한 후속절차가 발생한다. 구는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통한 개명신고 기간 단축에 따라 후속절차 기간 또한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명신고 주민에게 개명신고에 따른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공하고,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후속절차 미비로 인한 혹시 모를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개명 후 해야 할 일과 구비서류, 각 기관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돼 민원인들이 쉽게 후속절차를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구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함께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는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개명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개명신고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함과 함께 개명된 성명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개명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와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등기 우편 배송 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등 10종의 온라인 간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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