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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즈 창간16주년특집1]

정부산하 설립 재단법인 불법운영 근절 목적.이 글을 국가에 바칩니다.울진타임즈 임직원 일동

울진타임즈 기동취재팀 | 기사입력 2018/09/19 [00:57]

[울진타임즈 창간16주년특집1]

정부산하 설립 재단법인 불법운영 근절 목적.이 글을 국가에 바칩니다.울진타임즈 임직원 일동

울진타임즈 기동취재팀 | 입력 : 2018/09/19 [00:57]

 


[탄 원 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장님 귀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주)수가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입주(2014.12월)할 시 재직한 대표이사입니다. (주)수는 처음부터 연구원이 기준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수 대표로 취임하고 입주 후 5천만원을 우선 투자했습니다. 목적은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2년동안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쉼 없이 경주했습니다.

    

지난 2018. 9. 2일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사무실임대료 청구소송 재판에 첨부한 서류중, 당시 본사가 투자한 세금계산서 5천만원 상당의 기계발주 및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측에 2014년12월~2015.16년도 임대료 모두 지불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

 

(주)수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소 1.공장동 빈공간 50평과 인큐베이트동 빈공간 50평, 비닐하우스 100평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계획서, 또한 동해바다 표충수(파도가일렁이는 바닷물) 비료사업 계획서를 추진했습니다. 재판장님께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좋은 물 공장’ 및 ‘음이온생산기계시설’ 공장설립을 위해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공문으로 계속적인 제품연구 및 완제품 생산 공장 공간을 거듭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빈공간이 없으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연구원 공장동에 50여평의 빈공간이 2개 있었고 본사입장에서 공장설립을 바로 해야 했으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이 ‘빈 비닐하우스 100평’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공문으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사용조건은 (주)수는 식물이 자라는 ‘테이터’만 가져가고 생산된 ‘친환경농작물’은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당시 비닐하우스 100평에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김장고추’ 말리는 공간(2016.9.16일촬영사진첨부)으로 사용하면서 입주 벤처기업의 사업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K박사가 ‘미나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끝나, 당시에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 (주) 수 물회사가 추진한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주)수 회사를 애초 입주를 시키지 않았다면 저희는 투자금 5천만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경북해양바이오 연구원 운영 비밀은 경상북도, 울진군이 50%로 공동 투자한 공공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정부산하 해양과학기술원 고위임직원,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경북고위공무원의 일자리를 교대로 창출하는 자리였고 이들의 편향된 운영은 특정입주 기업체와 불법거래 한 의혹을 수사의뢰합니다.


울진군에서 지목된 분은 당시 투자자 울진군 몫의 연구원운영비 5억원을 군이 보류하자, 2016년 12월 전임 임광원 울진군수가 울진군 퇴임 과장급 공무원을 연구원에 배치하는 조건에서 5억원과 함께 인사를 전횡한 사안을 울진타임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관련자료 함께 보도) 퇴직공무원 일자리 나눔의 장소입니다.

 

(주)수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입주이후 2년동안 계속 “세계최초 진행하는 물비료사업, 물소금사업, 나노버블을 활용한 음이온사업 등을 추진을 했지만 경북해양연구원의 이상한 규제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목적은 장비와 1.공장동 및 2.인큐베이트 공장동은 입주기업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수 가 2015~17년동안 경북해양바이오연구소에 보낸 [협조공문]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기관의 1.공장동 빈공간 50평 및 2.인큐베이트 공장동, 3.염지하수와 RO장비(염지하수분리장비, 12년전 약 10억원상당)사용과 입주벤처기업 사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17년 연구소에서 밝힌 빈공간의 1.공장동 50평사용 불가이유는 “울진군에서 의뢰한 생사료 생산시

(주)수에서 물탱크를 설치하면 지계차가 움직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소에서 육지의 ‘소사료’ 생산 자체가 있을수 없는 사건입니다. 해양바이오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의 운영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018. 9. 2일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주)수를 상대로 사무실임대료 청구사건 오전에 저는 소가축사료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문제를 가지고 울진군 농정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을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박사와 같이 추진한 울진군 ‘소가축생사료’ 담당자로부터 “인간의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경북해양바이오원구원 1.공장동에서 동물사료 생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 2019년 사료생산을 전면중단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 중견 ‘물기업’과 유착문제]

첫째 이유는 공공기업이 당연히 사용하는 ‘염지하수 물라인’을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의도적으로 ‘타 벤처기업’에 나눠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가축 소사료 생산 문제]

둘째, 생명공학을 다루는 바이오연구소 1공장동은 현재도 물을 생산하는 'A물기업'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먹는 물을 생산하는 최첨단 바이오산업 공장에서 ‘세균오염’이 난무하는 ‘소가축사료’를 생산하면 안되는 절대 공간입니다.

 

[‘염지하수물라인’, 타 벤처기업이 중복 사용못하게 특정업체독점사용 구조로 운영]

셋째,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1.공장동에 있는 ‘염지하수와 RO장비는 기존에 물사업을 먼저 선점한 ‘A물회사’ 위주로 ‘물생산라인’이 독점으로 건설돼, 타 벤처기업이 중복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운영입니다.

 

정부산하 재단법인 부지안에 개인의 취수공은 허가 조건이 절대안됩니다. 애초 'A업체가 입주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취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신 K모 원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부체납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공공의 물이 전용운영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수십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 ‘A물회사’가 12년전 시가 10억원의 염수분리 RO장비를 10여년동안 계속사용하는 문제등,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애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계속 “특정업체 ‘A물회사’ 이외 물을 주지 않았고 변칙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발 벤처기업에 물을 주지 않았고 염수분리 RO장비사용을 거부한 것이 증거입니다.


넷째, 전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라인의 K모원장이 경상북도에서 근무 후, 퇴임하면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장으로 재 취임해 연임할수 있었던 것은 지사의 비호아래를 받은 특혜의혹입니다.


연구원장 임기는 3년+추가 1년인데 이 분은  3년+1년=3년+1년 총 8년을 조정해 연임하고 국비,군비로 월급 및 운영비를 사용했고 각종 지출은 연구원 여자박사가 비서로 투잡시켜 재단법인 카드로 결재하게 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측에서 (주)수 입주 애초 거부해야되는 이유]

다섯째, 저희가 애초부터 “물 사업을 한다”고 밝혀서 입주한 것인 만큼 위와 같은 ‘변칙운영’ 이유로 연구원측은 입주를 거부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설립의도와 상반되는 ‘공공의 설립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벤처기업이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구조인데 현실은 벤처기업을 졸업해야하는 중견기업이 계속 입주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물사용거부는 이 업체가 “염지하수물라인 기부체납운운”하며 염지하수와 RO장비를 계속 독점사용 특혜를 받는 것이 의심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법대로 운영된다면 (주)수가 아니라도 타 지역기업 및 나아가 한국의 모든 벤처기업이 이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기회가 얼마던지 있습니다.

 

(주)수는 현재 사무실 임대료를 못내서 현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투자한 돈, 기계설비, 연구소의 사무실임대료 및 경비로 모두 날렸습니다.

 

2018, 6월달 (주)수와 울진군상수도사업소가 협약해 봉평호수오염, 냄새 정화사업에 본사 ‘물기계’를 납품해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횡포로 공장허가가 계속나지 않아 협력 사업을 포기하고 (주)수 협력업체에게 ‘물기계 납품'을 양보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도 추가사업비를 만들지 못해 갈 곳도 없습니다. 다시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좋지만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도움 받지 못하는 기업신뢰문제로 더 이상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연히 공공기관에 입주하면 집세를 당연히 내야 합니다. (주)수 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변칙운영으로 집세를 주고 싶어도 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투자금만 날리고 막대한 손해를 보며 투자자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주)수 사무실은 a)폐업하거나 b) 죽변에 있는 본가로 회사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주)수는 벤처기업입니다. 세계최초의 믹스방식 나노버블 특허로 '좋은 물사업'을 하러 '좋은 물이 있다'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입주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사무실이 탐이나서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집세가 해결되고 물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 9. 19일

     

(주)수 대표이사 대리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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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기사는 (주)수 나노버블, 산소수, 소금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이 상을준 기사임. 제공,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김태영)은 2018년 수산산업창업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을 했다.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산산업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대학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단기 상업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산업화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개최,  총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염지하수 미네랄(소금)과 ''나노버블 산소'를 용존시킨 반려동물 미네랄(소금)산소수개발”을 제안한 “박선국 외 3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 등 총9건 이 선정돼 시상했다.


김태영 원장은 “이번 2018년 수산산업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망아이템'의 창업유도와 연계지원, 관련수산업체 매칭 연계지원은 물론 '중앙부처'의  ”창업콘테스트“ 참여를  통한 사업화 유도 등의 다각적 지원으로 경북지역 수산산업 창업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내용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지원와 경상북도의 지원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경북지역 수산 및 연관산업 중소기업 지원으로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창업·투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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