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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성동서 마피아 경찰,

죽을지경인 울진국민의 입장

울진타임즈 | 기사입력 2024/06/10 [00:46]

2024년 서울성동서 마피아 경찰,

죽을지경인 울진국민의 입장

울진타임즈 | 입력 : 2024/06/10 [00:46]

 

 

 

▲     ©울진타임즈

 필리핀 조폭을 고용해 한국인을 등친 강도일당들: 좌측 중앙,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필리핀 조폭출신 목수반장. 4년 만에 한국국민이 정보를 제공해 국제인터폴이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시킨 강도두목. 그러나 한국서울성동경찰이 피해자를 요식행위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준 영화속 소설같은 이야기

 

 

 

사건번호: 2024년 형제110Xx호 사건 피의자 주범 김00을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었다는 서울성동서 수사경찰관의 직무유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피해자 국민 전경중의 입장입니다.

 

 고소인 전경중(010-9796-7989) 증거사진1) 2) 3)을 제출합니다.

 주소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XX

 

[검거경위]

 필리핀에서 현지인이 한국사람을 테러하고 물건을 강탈당한 사고현장은 피해자도 잘 모르는 지역이다. 간판 제작문제로 클락지역에서 승용차로 2~3시간 더 들어갔다. 현지에는 한국인이 단 1명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피고인 김00은 사고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전경중이 알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LED를 탈취했다.

 

사실,

 사고 후 까지도 피해자는 김xx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는 펜다믹이 시작되는 날 필리핀에 들어갔고 경상도에서 펜다믹이 시작되었다고 경상도 사람을 필리핀에 출입을 금지시킨 이날이어서 어수선 한 분위기 속에 무난히 입국했다. 강도를 당한 사고이후 피고인의 ”이름 김xx 두자, 서울말을 쓴다“만 알았는데 사고귀국후 울진경찰에 신고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경기도,서울지역 주민 50명을 선정해 주어서 경찰 휴대폰으로 김XX를 확인해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할수 있었다.

 

펜다믹 때, 입국이 가능했던 2022년 2월, 2023년 2,월 또 6월 총 1달간 세차레 걸쳐 필리핀을 방문해 김xx를 수소문해 찾아다녔다. 필리핀 북쪽인 클락지역에서 많은 교민들을 만나고 식당을 탐문하여 김xx 소재를 파악했다. 그후 클락지역의 반대편 4시간 지역에 있는 필리핀 국립경찰학교에 두차레 찾아가서 ”코리안 데스크 허xx경감“(대구출신)에게 범죄사실을 알려주어 한국에서 적색수배령을 요청, 인터폴이 4년만에 체포하게 되었다. 3개월후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것이다. 강도두목은 올해 4월20일경 성동경찰서에 수감됐다.

 

이 정도면 강도주범 김xx를 경찰이 잡은 것이 아니다. 한국경찰이 못잡아 주니까 피해 국민이 직접나서서 잡았다. 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경비를 들여 발품팔고 고생을 한 것이다.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 국민, 전경중을 이용한 성동경찰]

 

1)수사경찰관 두명이 강도 행위한 증거를 외면했다.

 성동경찰서 수사경찰관이 김xx에 대한 피해자 전경중의 추가 강도신고를 거부했다. 이들 수사경찰관 2명은 ”범죄자 김xx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 전경중을 울진에서 성동경찰서로 불러드려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져 즉시 검찰에 신고했다.

 

이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전경중은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즉시 항의했다. 김xx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추가범죄에 대한 증거 사진확보와 강도신고“를 바로 고지했는데 수사경찰관이 강도증거사진까지 인멸했다. 담당수사팀장은 김xx 해결사 역할을 해, 피해자가 즉시 경고하고 수사를 받은 다음날 대한민국 검찰에 성동서수사경찰 및 피의자 김xx를 재차 강도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2)서울성동경찰은 강도 김xx를 풀어주기 위해 요식행위로 피해자 전경중을 이용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수사를 요청한다. 김xx가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피해자 전경중은 2024년 4월 26일날 울진에서 서울로 새벽에 출발해 성동경찰서에서 대질신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상황은 ”수사경찰관과 팀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김00를 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진행했고 [외압 등 수사조작]등이 있어서 피해자 전경중은 즉시 경고를 했다. ”국민이 강도다 하고 알려주었는데 경찰이 강도를 안잡고 풀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는 범죄(경찰관 포기)를 진행한 것이어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

 

서울성동경찰서 담당수사 형사와 형사팀장, 피고인 김xx와 이 사건 피해자 전경중을 서울까지 불러와서 대질수사한 이유와 수사방법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밝혀야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 전경중은 4월 26일 즉시 울진 집으로 돌아와 4월 29일 월요일 피의자 김xx 강도, 수사경찰관 및 담당팀장을 대한민국 검찰에 직무유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다.

 

3) 김xx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사진은 강도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사진이다.

조사과정에서 ”김xx가 거짓으로 공사를 덜 해주고 갔다.“, ”이 사건이 고소된줄 몰랐다” “피해자 전경중과 톡을 주고받는 사이다”라며 거짓 진술했는데 남의 물건으로 주인허락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도둑이다. 도둑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따라가서 폭행한 것은 살인미수혐의다.

 

강도 김xx가 성동경찰서 수사경찰에 제시한 간판제작 사진이 있었다. 피해자 전경중이 따로 수사경찰관을 복도로 불러 “강도증거사진이다"고 "강도사건을 신고"하고 이 "사진을 증거 채택"을 요구했으나 수사경찰관은 거부했다. 피해자 전경중은 김xx와 수사경찰관이 화장실 간 틈을 타 피해자는 강도를 증명하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검찰에 “강도증거사진”으로 제시했다.

 

김xx가 필리핀서 강제송환되어 성동경찰서에 가져온 “필리핀 현장의 식당오픈사진은 전경중의 물건을 김xx가 강도행위한 증거 사진”이다. 이 사진속 “간판 아래에 시공된 모든 LED 및 형광등.조명.간판재료는 전경중에게 강탈한 간판 및 조명재료”였다.

 

김xx가 필리핀서 가져온 식당오픈 사진과 증거사진1)“2022년 사고당시 범죄 현장에서 찍은 사진임, 피해자 전경중이 이미 완성시킨 간판아래 부분과 증거사진2)2024년 성동경찰서에서 가져온 김xx 사진에서 전경중에게 탈취한 조명등, 등을 시공한 강도증거물 들을 확인할 수있다.

 

피의자 김xx가 수사경찰에게 피해자 “전경중과 톡을 주고받는 사이다, 연락이 된다”고 진술했는데 “전경중과 연락이 안돼서 간판과 조명등을 자신이 시공했다는 것이 바로 근거 없는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진술이다. 사고당시 사진으로 증명되듯이 피해자 전경중이 이미 시공한 간판이다.

 

주인있는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면 도둑이다. 두들겨 패고 피해자가 현장을 피해서 사무실로 도망갔는데 끝까지 쫒아와서 다시 두들겨 패고 끌고나가서 또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현장을 탈출했다면 살인미수다. 최근 태국 납치 사건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4)수사경찰관이 강도증거와 신고를 묵살하면 이미 대한민국 경찰을 포기한 것이다. 피해자 전경중은 김xx가 성동경찰서에 가져온 식당오픈 사진 보고 사고 당시 현장에서 김xx가 다른 이들과 공모한 것을 알았다. 간판 대금 및 전경중소유의 LED 및 간판.조명 재료를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당 김xx 의 하수인 필리핀 현지 조폭목수반장을 포함한 7명이 강도 행위를 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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