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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전경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2:46]

울진군, 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전경중 기자 | 입력 : 2023/01/19 [12:46]

 

▲ 신한울 1호기, 준공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울진군은 지난 1월 18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가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의 단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신고 내역은 신한울 1호기 발전소 건물, 시설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이며 상세 금액은 취득세 462억원, 농어촌특별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3억으로 합계 515억원이다.

또한, 신한울 1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1원이 부과되어 연간 100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지역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한울 1호기는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으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이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 424GWh이며 설비용량은 1400MWh로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 4만 4258GWh의 23.6%에 이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한울 1호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한울원자력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와 앞으로 납부하는 지방세가 울진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신한울 2호기 건설에도 차질없는 진행과 원전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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