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정보 (7.3일 10시 발표)
7.3일 09시 현재 서귀포 남동쪽 약 210㎞ 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 중
- 중심기압 975hpa, 반경 270㎞, 최대풍속 32m/s (크기“소형”, 강도“중”)
예상진로 : (7.3일 21시) 부산 남동쪽 80㎞ 부근해상 북동진, “소형/중”
(7.4일 03시) 부산 동북동쪽 180㎞ 부근해상 북동진, “소형/약”
(7.4일 15시) 독도 동북동쪽 140㎞ 부근해상 북동진, “소형/약”
(7.5일 03시) 블라디보스톡 남동쪽 410km부근해상 “온대저기압"
예상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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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내 J 아파트에 사는 김모(28세, 여)씨는 이사 온지 한동안 시달렸던 소음이 최근에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다. 잠을 뒤척이던 아기가 낮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는 것. 김모씨는 새근거리며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아이가 안 보채네.. 하면서 안도한다. 김모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회의에서는 얼마전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울진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7번국도 소음에 대해 중앙에 민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J아파트는 울진을 통과하는 7번국도와 근거리에 붙어 있어 차량 소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은 아파트이다.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아파트 옥상의 주간 소음치가 무려 78데시벨로 시위현장의 규제 소음인 75데시벨을 상위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군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법이 보호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되면 엄격한 소음진동관리규제법이 아닌 소음측정 기준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 김모씨는 베란다 밖으로 7번국도를 바라본다. 차량들이 천천히 줄지어 간다. 승용
경북주민 L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일선야간당직경찰관이 잠자는 경찰서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경찰서장은 주민의 안전에 항상 깨있어야 한다", 당직경찰관은 눈만 뜨고 전화받고 생각은 잠을 자고..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다. 잠자는 서장과 일맥상통했고 전했다".... 본지는 경북주민들이 '노래방불법도우미' 의심 가는 영업현장을 신고한 지역주민에게 출동한 경찰의 횡포를 1편으로 보도합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정부의 기초사법부 기본 문제점을 연구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나눈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사로 보도합니다. 관련기사 확인을 위해 당일 사건현장의 유튜브영상을 본지 인터넷신문에 공개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편집자(주) 사건1 2018.5.14.일 저녁 오후9시경 00수협 2층 00다방, 앞 같은명칭 00단란주점 영업장에서 불법영업행위 의심현장 주민 신고. (기자동행) 지역주민 J씨의 신고로 다방 도우미를 동원한 불법영업행위가 의심이가는 업체 신고 받은 기자가 죽변파출소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단속현장을 취재했다. 단속중에 00단란주점 주인인 듯한 중국교포 여성이 단속 현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가 금일(01.06)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5시 31분경 발생한 규모 3.3, 5시 33분경 규모 2.2의 여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월성원전은 현재 정상운전 중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밝히고 있다. 경북 울진군 죽변 지역주민 K모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가 나기전에 문제를 찾고 지적해서 안전에 대한 사고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예방안전은연구하지 않고 천제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원전 사고가 날때 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때 그때 안전 확인만 하는 '있으나 없으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울진군 정기감사에서 공사비18억7천만원 과다 집행과 25명의 특정인을 승진 및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 울진군은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주)ㅇㅇㅇ와 55억7천2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3,7,1 착공하여 2016,12,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는 과정에서, 호안공에 사용되는 전석이 규격과 석질이 부적합 하여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석 물량 산정을 과다산정해서 공사비 2억6천4백만원과, 전석쌓기 피복석에 4천3백만원, 골재운반비 과다지급 1억8천8백만원, 불필요한 사석고르기 1억6천만원 등 총6억5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집행 했다. 본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주)000와 #,###,###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4. 5. 7 착공하여 2017. 5. 14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6억7천만원 증액 했는가 하면, 호안공 조경석 수량산출 잘못으로 공사비 10억8천5백만원, 잔디 수량 산출 잘못으로 1억1천5백만원, 경계석 부실시공 2천3백만원 부당집행 등 총12억2천3백만원을 과
가) “염치없는 군수” 본지보도를 접한 부군수께서 지난 11월 15일 기자와 대담중에 “덕천마을 생계대책 사업은 울진군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진군이 책임질 사업이 아닌데 울진군수의 책임이라는 보도기사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지원사업 집행은 주체가 한울원전본부장이다. 울진군의 역할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일괄한수원에 접수하는 경우와 또 다른 개인이 직접한울본부에 접수하는 사업추진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D조합 K대표가 울진군수에게도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함께 사업타당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본지 기사의 서두에 “덕천마을 생계대책사업은 신한울원전1,2,3,4호기가 건설되는 고향마을을 내준 덕천마을 원주민에게 집행되는 사업"임을 거듭 밝혔는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 왔다.애독자 여러분들의성원에추가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과 1982년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국토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9개 원전 후보지가 국토관리법 시효만기로 1998년 12월30일 모두 해제하면서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원전후보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후 1년이 경과한 1999년
울진공항이 수요예측을 잘못 계산해 사실상 개항하지 못했다. 현재 수년동안 훈련비행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자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11월 8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울진공항패쇄’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위 둘째날, 주민들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를 만나 소음피해와 어획물 감소로 인한 어민소득을 문제삼고 1.소음 1/2수준으로 줄이는 소음방지용기기 부착 2.영업용 비행중단 3.이•착륙 선로 변경 4.토•일요일 비행금지 5.야간비행시간 오후 7시까지만 허용 6.무안 한서대 등 타 업체 입주 반대 등 6개항목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울진군 정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상에 출연하여 각자의 방안을 제시하여 박수를 받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자리에는 주민이 선출한 울진군수가 없었다. 울진공항이 기성면에 있는데 울진의 외딴섬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시위에 동참한 주민 K모씨는 “울진군수가 민선6기 두 번째 임기중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울진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단지 그는, 시위 상황만 보고 받고 있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소음.어업소득 감소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경북 울진군이 산하 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 화합을 헤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음을 임광원 울진군수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진 갑질 논란의 요지는 이렇다. 산업자원부와 경북도, 울진군이 공동설립한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경북해양연구원)에 대한 인사 잡음이다. 지난2005년 설립된 경북해양연구원의 운영비는 경북도와 울진군이 매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올해 부담해야 할 운영비 5억원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말 울진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게 이유다. 울진군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데 있었던 모양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경북해양연구원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장 자리가 비자 돌변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이달 중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올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7억2천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많은 주민들
울진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라! 지난 12일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수십여명의 부상자와 천여건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월성 핵발전소 1,2,3,4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앞서 7월 5일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월성 2호기 1차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주와 울산을 잇는 땅 밑에 존재하는 단층인 ‘양산단층’이 활발히 활동하는 활성단층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양산단층을 움직임이 없는 비활성단층으로 전제하고 경주에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건설하였다. 이번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입증되면서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이 잘못된 입지 조건에 근거한 것임이 판명 났다. 울진 핵발전소 건설에서도 정부는 울진 지역에 단층이 없다고 전제하고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였고, 4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울진 지역이 안정된 지반이 아니며, ‘후포단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계속 있어왔다. 실제로 2004
포항해양경찰서는 6월 24일 오후 1시께 포항시 송도동 형산강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39세)와 B씨(44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하여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약 5kg을 불법 포획했다. 포항해경은 순찰 중 C호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한다. 한편,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봉화군은 2016년부터 시작한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올해도 지원한다. 봉화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위성방송 수신 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결혼이민여성의 향수를 달래고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봉화군은 지난 2016년 KBS 안동방송국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봉화군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방송국이 공사감독과 사업홍보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 방송을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국방송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군내 18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총 68가정을 지원했다. 이국호 주민복지실장은 “군내 다문화가정 210여 가구 중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여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