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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차관보,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

전경중 | 기사입력 2020/12/18 [21:10]

김건 차관보, 제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

전경중 | 입력 : 2020/12/18 [21:10]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김건 차관보는 12월 1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 1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에서「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러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극지역 협력을 적극 희망한 러측 요청에 따라, 차기 15차 회의부터는 현‘극동시베리아’분과위 에서‘극동북극’분과위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북극지역 협력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정상 및 총리 간 전화통화, 부총리 간 협의회 개최, 각 분야별 협의체 가동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김건 차관보는 양국 전체 교역·인적교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극동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러측의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 투자유치 노력과 이에 호응한 우리의 꾸준한 투자진출의 결과, 최근 우리 중소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이 확대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였다.


크루티코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국간 교역·인적교류 회복을 위한 극동·북극지역 내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이번 분과위 계기‘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업이행 약정(한국토지주택공사(LH)-러 극동개발공사)’체결을 환영하고, 9개다리 중점 협력사업인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건 차관보는 동 산단이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포함한 양국간 극동지역 산업인프라 투자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조성 관련 러 중앙정부는 물론 연해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하였다.


크루티코프 차관은 한-러 연해주 산업단지는 양국간 극동지역 협력이 실질적 진전을 거둔 성공적 협력의 사례임을 강조하며, 동 산업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이 외, 양측은 △보건·의료 △농·어업 △교통·물류·에너지 △혁신 △북극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건 차관보는 러측이 추진중인 극동지역 국제의료특구 조성 노력을 평가하고, 특구 관련 법 개정 등 러측 국내절차가 조속히 진전되어 우리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당부하였다. 또한, 김 차관보는 러측이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곡물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연해주 진출 우리 영농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동 조치가 우리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크루티코프 차관은 우리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러 정부의‘북극지역 투자제도 설명회’개최를 희망하였으며, 양측은 내년 초 동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8.11월 출범 이후 2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된‘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우리 지자체 간 대표적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포럼이 경제·통상·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크루티코프 차관은 내년 울산에서 개최될‘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극동 뿐 아니라, 북극지역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하였다.


김건 차관보는 이를 환영하고, 내년까지 연장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개최될 3차 포럼이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양국 민간·지자체간 교류 활성화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는 분과위 말미에 이번 회의 결과 및 향후 극동·북극지역 협력방향 등이 담긴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번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행 계약 체결 등 성과 거양과 함께, ▲극동지역 실질협력 진전 및 북극지역으로의 협력 확대 등 구체 협력방향이 반영된 합의의사록을 채택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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