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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작은공원에서도 흡연 안된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계도기간을 지나 2021년 4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경중 | 기사입력 2020/12/11 [10:30]

도봉구, 작은공원에서도 흡연 안된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계도기간을 지나 2021년 4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경중 | 입력 : 2020/12/11 [10:30]

 

[울진타임즈=전경중 기자] 도봉구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공공공지(公共空地), 마을마당, 소공원 등 20개소의 공원형태 공원녹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공공공지(公共空地)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이다.


마을마당은 주차장이나 쓰레기 적치장으로 전락하기 쉬운 공공소유의 자투리땅을 서울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해 조성한 녹지공간이다.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공공지(公共空地)와 마을마당으로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방학3동 가로공원, 창5동 공공공지 등이 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를 한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그동안 구는 2012년부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락원체육공원, 창동 문화의거리, 방학사계광장 등 49개소의 공원녹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운동기구 등 공원녹지 쉼터의 일부를 이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쉼터가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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