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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정라곤[칼럼니스트.전 봉화부군수] | 기사입력 2008/01/25 [09:35]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정라곤[칼럼니스트.전 봉화부군수] | 입력 : 2008/01/25 [09: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이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개정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진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조직의 기능 배분과 그 명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능배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름만 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이 해당 부처 내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칭되는 ‘행정안전부’라고 어느 교수가 올린 글을 읽었다.

행정자치부는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기존의 내무부 조직과 총무처 조직을 합친 거대한 부처이다.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장하는 일을 맡아 있었고, 총무처는 중앙행정을 지원하는 일과 인사 등 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부처였다.

중앙 입장과 지방의 논리가 달라 이해가 상반되는 부처임에도 행정관리·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합치게 된 부처였다. 종전의 총무처가 상징하는 행정에다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의 인식을 중요시한 내무부의 기능을 살려 절충한 이름이 바로 행정자치부란 명칭이었는바 이번에는 자치란 이름을 슬그머니 빠진 채로 그 자리에 ‘안전’이란 명칭이 차지해버렸다.

‘안전’이라는 용어가 정부 부처 이름에 까지 오르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크고 작은 유형의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안전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행정학에서 보면 마슬로우(Maslow)는 인간의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른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에 대한 욕구 ③ 애정적 욕구 ④ 존경의 욕구 ⑤ 자기실현의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5단계설에서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하위의 단계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 이론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최하위단계인 생리적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안전욕구단계로 이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발로(發露)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에 안전욕구는 저차원적인 욕구의 수준단계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각종 사고로 얼룩지다보니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자연발생사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사고, 교통안전사고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범위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도 각 부처별로 수두룩한데 대표적인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 것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태풍·호우(豪雨)·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과 화재·교통사고 등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하고 있고,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거나 총괄·조정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을 심의하는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는 등 전 정부조직에 안전업무가 소관별로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전업무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소관업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종합적인 안전대응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자치부 소속 청으로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있음에도 또다시 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함은 업무특성상 민방위와 소방을 합쳐 독립 외청을 만든 취지와 그 청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에 중복성 제기로 행정안전부라는 명칭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부처의 명칭은 중요하다. 그 명칭에서 국가 기능과 정부의 활동이 구분되어져야 고 그 기능의 대강을 알아야 한다. 근대 행정학이 생겨난 16세기 중엽 이후의 슈타인행정학에서도 국가의 기능과 정부조직을 외교, 내무, 재무(국가경제), 사법, 국방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행정을 국가의 행위 또는 활동수단으로 보았고 그런 기본업무의 바탕위에서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 통칭하였으니 얼마나 작명을 잘 하였는가?

행정안전부라는 명칭에서 ‘행정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감도 받을 수 있지만 약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따른다. ‘행정안전부’를 줄여 쓰면 행정부, 안전부, 행안부 등의 약칭이 예상되는데 행정부는 헌법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行政府)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할 수 없고, 안전부라고 했을 때에 안전기획부를 떠올리거나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또 행안부라 할 경우에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관리 중추부서로서 이미지가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따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취지가 변질되는 취약점이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희망이라고 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터에 어느 날 갑자기 ‘자치’대신에 그 자리에 ‘안전’이 안방을 차지해버린다면 버려지는 이름처럼 자치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실정을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행정청이 판을 치며 관치(官治)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자치입법의 한계, 재정력의 빈약 등으로 지자체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겨우 연명하는 신세니 재정지원의 탯줄을 떼버리면 그대로 고사(枯死)하고 만다.

이러한 지자체의 열악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던 행정자치부의‘자치’적 명성이 부처 명칭에서 사라질 처지에 놓였으니 마치 자치가 위축되고 실종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지방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정부조직 가운데 행정안전부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란 현재의 명칭대로 존속하거나 아니면 ‘자치’를 우위로 하는 부처 명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 이것은 새 정부가 탄생하는데 말없이 성원을 보내주고 온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바라고 있는 대다수 지방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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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고 울프 2008/01/25 [18:36] 수정 | 삭제
  • 지방자치 랍 시고 누가 겁 나는 사람 없고 책임추궁 할자 없으니 얼마나 저네 멋대로 인지 ,공직자 직업이 그렇게 봉 짜리 직업인줄 예전에 몰랐읍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군 살림 에나 , 장래 를 보고 지속 적 안정성 있는 군민을 위한 투자 살림을 해야지 , 무지막지 쓰는돈 하며 ,수백 억 살림 아무나 못삼니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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