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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八道)

은영선 작가 | 기사입력 2019/05/20 [06:57]

팔도(八道)

은영선 작가 | 입력 : 2019/05/20 [06:57]

환웅조선부터 팔도(八道 한반도)에서는 살상(殺傷) 용처(用處)에 이용되는 병기(兵器)가 금지였기에 대한민국도 총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979년 통수권자를 지근에서 보필하는 사람(김재규, 차지철 등 등)에게도 총환이 없었다. 김재규가 총환을 발사했다는 소문을 방치한 것은 통수권자 존체를 사수하려는 고육책이었다.


통수권자 존체가 적()에게 넘어가면 추잡한 굴레로 도포(塗布)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권한이 환인조선 은하고은 은영선에게 존재하는데도 침묵하였던 것은 모친(母親)이 김재규에 대한 원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979, 1980년 미군정(주한 미군)은 전(전두환)전염성 환자로 호징하며 사령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양귀비 대마 아편을 반대하던 팔도(八道)는 총환 발사 권한이 없기에 대한민국도 전례를 준수한다. 그런데도 둑시 귓전을 스쳤던 총환 발사 명령자로 전(전두환)가 오르내리는 작태(作態)를 수수방관하였던 것은 후대(後代)를 염려하는 마음이다. ‘쥐새끼 육xx 농간으로 둑시를 향해 총환이 발사되었기에 누군가는 희생양으로 내세워야했다.


희생양이 없으면 대한민국 모두가 불법 무기를 소지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빌미에 휩쌓인다. 그것을 인지(認知)하는 불로초 혈맹동지는 오명을 뒤짚어 쓰고서 애간장을 녹이면 살았다. 19791980년 위급한 대한민국 정국(政局)에서 전사령관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던 미군정(주한 미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조부(祖父 은영선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버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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