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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림인접 밭두렁 소각하면 과태료 처벌 받는다

김기영 | 기사입력 2019/02/13 [10:11]

의성군, 산림인접 밭두렁 소각하면 과태료 처벌 받는다

김기영 | 입력 : 2019/02/13 [10:11]

의성군은 허가 없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밭두렁을 소각을 하던 다인면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 씨는 1월 20일, 김 씨는 1월 29일 다인면 송호리 소재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자신의 밭에서 밭두렁 소각을 하기 위하여 불을 놓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중한 산림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의성군은 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00개 마을, 630여명의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의성읍과 안계면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에 산불발생 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으며, 산불감시원 94명 전원에게 산불신고단말기를 지급해 산불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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