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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제(토지분) 부과

남승모 강원본부장 | 기사입력 2018/09/11 [00:50]

태백시, 정기분 재산제(토지분) 부과

남승모 강원본부장 | 입력 : 2018/09/11 [00:50]


태백시가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 8,002건 2,40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백여만원 감소한 수치로, 주요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매 및 신탁법인 이전으로 인한 납기 전 징수에 따른 세액 감소와 고액납세자 소유 토지 형태 변경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2018.6.1기준으로 과세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납부 고지서를 금일(10일) 발송한다.


특히, 30만원 이상 부과 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미납 및 납기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기 중 송달(수취) 불능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일(월)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 폰뱅킹(1588-2100)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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