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후포주민89명, 감사원, 검.경등에 진정, 고발
경찰 수사발표 임박-도, 중앙정부 감사결과에 주민 촉각
울진타임즈 | 입력 : 2006/07/27 [09:30]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주민 90여명이 “울진군의 음식물 자원화사업 보상금 10억원의 집행과 관련, 관련서류 및 관계자등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정서를 감사원등의 정부관계기관에 보냈다.
또 주민들은 이에 대해 울진경찰서에는 고발조치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영덕지청의 사건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경북도에서 감사관이 울진군으로 직접 내려와 감사를 벌였고, 중앙정부의 감사부서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울진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의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한다.
관계자등에 따르면 후포면 금음 3리 총무 손모, 공동대표 유모씨 등이 지난 6월 2일 이 마을주민 89명의 서명을 받아 대검찰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어 같은달 9일에는 울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진정서 및 고소장에 따르면 “울진군 음식물 자원화시설 금음리 설치와 관련, 지난 2001년 7월경 울진군과 지역주민들사이에 시설설치에 대한 분쟁이 일어 울진군은 2003년 9월 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그 결과 후포금음리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마을의 위원회 공동 관리계좌에 입금 되서야 할 보상금이 위원장(금음리이장)개인 계좌로 입금 되는가 하면, 이 돈이 마을위원회의 적격판정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원칙없이 집행됐었다" 한다.
또 이들은 10억 보상금 중 3억8천만원을 들여 경매가보다 무려 1억5천만원이나 비싸게 매입한 후포 금음리 소재 '신천지 횟집'을 이 마을의 이장과 울진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특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 89명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후포주민 K씨는 “울진주민들의 손으로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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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진 읍 2006/07/27 [10:0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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