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전경중(010-9796-XXXX) 주소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XX
피고소인 필리핀 피의자 김00 절도 및 강도 피고소인 서울성동경찰서 J00 수사형사 직무유기 피고소인 서울성동경찰서 00팀장 월권 외부압력 변호사법위반
2020년 형제280xx호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범 김00가 필리핀에서 인터폴에 검거되어 한국에 들어왔다. 피해자 전경중은 이 사건 발생당시 울진경찰서에 고소해 사건이 된 것인데 피의자 김00의 고향이 서울시 성동구여서 피해자는 2024년 4월 26일(금요일) 오후3시경 성동경찰서 형사과 J00형사에게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김00의 추가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피해자 전경중은 김00의 절도 및 강도 범죄사실등을 확인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즉시 고지하고 수사를 촉구했으나 J00 형사는 묵살,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 그래서 수사상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적어 J00 형사 경찰업무용 휴대폰에 메세지로 위사실을 증거사실로 전송했다.(증거별지2~3)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받은 생명의 위협이 다시 생각이나서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다고 호소하고 성동경찰서 형사계에서 진행된 사건 조사과정은 수사 경찰관 2명이 피의자 김00 필리핀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위해 바람잡이 역할을 노골적한 사실을 사건축소 공모. 직무유기 및 월권 외부압력등 변호사법위반으로 즉시 고소했다.
고소내용. 1)조사경찰관 J00 형사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피의자 김00의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처분받은 2020년 형제280xx호 울진경찰서에 고소 사건입니다. 피해자 전경중은 당시 간판업자이며 필리핀 현장에서 간판시공을 끝내고(LED 조명간판은 낮에는 확인이 어렵기에 어두어질 때 정확히 조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가질 때를 기다려야 됨) 일몰후 “간판 조명을 점화”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판이 점화되면 완성이 된 간판이 되므로 간판시공자는 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 사건발생시 간판시공 현장 사진을 피해자 전경중은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전경중은 필리핀 사건현장에서 저녁 무렵 시공된 간판에 점화를 했고 대형간판에서(가로50MX높이4M50) 이상없이 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김00외 그의 하수인 7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피해자가 간판설치 마무리하고 완성된 간판시공 대금을 받고 귀국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일당들이 불문곡직 집단폭행하고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살해위협하고 공사대금과 추가로 가져간 LED 제품을 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황급히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2024년 4월 26일(금요일) 오후3시경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J00 형사는 피해자 전경중을 경북 울진에서 불러와 피의자 김00와 대질심문을 했고, 김00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추가 범죄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내용은
a)피해자 전경중을 테러하고 난 이후 필리핀 사고현장 개업식당에 피해자의 간판자재.LED.안정기 및 줄줄이 오징어 전구 제품을 임의로 시공.설치한 사진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J00 형사에게 “김00의 추가범죄 사진이다”며 강도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으나 거부했습니다.
b) 피의자 김00가 스스로 전경중에게 탈취한 물건으로 간판 및 개업LED로 시공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b)이 사건 기소 당시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김00가 피해자 전경중을 ”테러하고 빼앗은 제품으로 시공한 것이기에 피해자 소유의 LED제품을 허락없이 시공했다면 LED자재와 간판 대금을 가로챈 절도행위이며, 폭력.흉기로 위협하여 물건을 가로챘으니까 김00 스스로가 “전경중의 물건을 강도질 했다”고 자백한 증거사진이다.
c)사진을 증거로 채택해서 절도 및 강도혐의에 대해 김00를 조사해서 검찰에 보내달라”고 전경중이 요구 했으나 J00 형사는 “서로 상반된 폭력 주장만 조사한다”, ”별도사건이다“, ”오늘 조사는 폭행 부분에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다“며 폭행을 이외 피의자 김00의 추가 범죄사실은 묵살했고 또 다른 내용은 쓰지말고 폭력에 관한 진술에만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J00 형사는 피의자 김00의 절도 내지 강도사건 범죄 여부가 있음에도 피해자 전경중의 정당한 거듭된 증거사진채택 요구에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슬아슬하게 피해자 김00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 사건 담당 검사님께(별지1)증거사진으로 제출합니다.
2)00형사팀의 OO팀장을 고소합니다. 팀장은 2024년 4월 26일(금요일) 오후3시~4시사이 피의자 김00와 대질조사중 3차례나 전00 형사방에 들어와서 “이 사건은 김00가 폭행하지 않았다”하고 피해자 “전경중은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사건에서 ”폭행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00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외압을 행사하고 바람잡이 역할(해결사)을 했다.
또 J00 형사가 조사 진행중인 사건을 팀장이 ”당장 조사내용을 보겠다“고 말했고 이때 J00 형사는 ”내부창에 입력했습니다“고 했다. 이 사실은 조사중인 사건을 경찰서 내부창 네트워크로 수사관계자외의 경찰이 열람 했고, 다시 조사실에 들어와서 피해자 전경중에게 ”김00가 때렸다는 증거가 있느냐? 서로가 때렸다. 안때렸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혐의가 없다“고 계속 J00 조사경찰관에게 바람을 잡았고 ”거듭 ”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전경중에게 강조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외압을 행사한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전경중은 ”기자“라고 경고하고 제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피의자 김00의 범죄사실에 대해 J00 형사가 ”별도사건이다“며 조사를 거부해서 절도 및 강도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24. 4. 28. 고소인 전경중 인 <저작권자 ⓒ 울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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