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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부지 선정과 절차에 대한 정부안 발표

우리나라의 방폐장 유치 지원사항 및 방폐물 임시저장 현황

울진타임즈 | 기사입력 2005/06/17 [18:06]

방폐장부지 선정과 절차에 대한 정부안 발표

우리나라의 방폐장 유치 지원사항 및 방폐물 임시저장 현황

울진타임즈 | 입력 : 2005/06/17 [18:06]


정부는 6월 16일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과기부장관, 행자부장관, 산자부장관, 방폐장선정위원장, 그리고 한수원사장의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의 핵심은 주민투표이며, 방폐장 부지선정에 결정적 기준은 주민 찬성률이다. 방폐장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률이 가장 낮은 울진군은, 군수와 군의회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와 치열한 방폐장 유치전을 벌일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기존 원전시설이나 지질에 대한 평가비중이 낮아, 울진에 불리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울진발전포럼의 황대운 부대표는 "정부지원사업 중에 양성자가속기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방폐장 유치에 대한 울진군민들의 호응도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성자가속기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직접 설치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군의 대표적인 방폐장 유치단체인 울진발전포럼은 6월 17일에 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방폐장 유치의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방폐장을 비롯한 원전센터를 일단 경북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방폐장과 한수원본사가 울진에 설치되고 양성자가속기는 포항이나 경주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울진군은 경상북도와 수십년 동안 방폐장유치와 관련된 특별지원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방폐장을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민도 있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양성자가속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여전히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가 하나로 묶여있기에 무조건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측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폐장 선정 기준, 기준, 그리고 지원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3개 이상 지역에서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찬성 지역이 복수일 경우 찬성률이 높은 곳이 최종적으로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다. 유치신청 지역이 2곳 이하일 때는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투표 실시지역을 1곳 더 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신청을 하고 산자부장관은 9월 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뒤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발의 의사를 공표하고, 다시 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뒤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한다. 이럴 경우 늦어도 10월22일까지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11월22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될 전망이다.

2) 부지선정 기준: 2개 이상의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쟁할 경우에, A)부지의 안전성, B)생태계와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 등 사업추진여건, C)주민수용성 등 3개 항목들이 방폐장 부지선정의 심사기준이 된다.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실시되며 주민투표 후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방폐장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3) 유치지역 지원내용: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본사 인원이 900여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 이전된다. 한수원 이전은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지역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자체장과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으로 생산, 소득, 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전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444호,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2조 제2호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후보부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후보부지 선정 방식

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부지는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 등의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부지적합성 평가

(가) 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2005-16호)”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예상부지”라 한다)의 부지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예상부지에 대한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예상부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여건을 심사·평가한다. 사업추진여건의 평가는 상기 (가)항의 안전성 이외의 부지조건과 자연 및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위원회는 상기 (가)항과 (나)항의 평가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예상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3. 주민투표의 실시

(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 예상부지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별첨 : 유치 신청서 양식

(나) 위원회는 상기 (가)항에 의한 신청지역이 2개 이하일 경우,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민투표 실시 요구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동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지역(예상부지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지역 선정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가)항과 (나)항의 지역 중에서 상기 2항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지받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05년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 시점까지 상기 2항의 부지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철회한다.

(라) 상기 (다)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역이 복수인 경우 주민투표는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민투표의 실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후보부지 선정 등

(가) 상기 3항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가)항의 통지를 받은 후 상기 2항에 의한 부지적합성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예상부지를 후보부지로 선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지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나)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부지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7016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5. 시설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상기 4-(다)항에 의해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등에 지원하도록 한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 본사의 이전을 완료한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05. 6. 16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행정자치부 장관 오 영 교
산업자원부 장관 이 희 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한 갑 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 중 재

※ 별첨(유치 신청서 양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참조 (문의처: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 02-211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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